국제 사법 재판소
2011.08.20 15:23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영어: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프랑스어: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CIJ)는 국제 연합의 주요 상설 기관중 하나로서 국가 간의 법률적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사법 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 모두를 취급하는 상설 사법 재판소이기 때문에 상설중재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편집] 국제재판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해 당사국의 주장을 국제재판소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이 있으며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재판에 회부된다. [1]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 법정인데, 이보다 먼저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는 비상설 법정이다. 명칭이 상설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상설법정과 상설 재판관명부만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재판은 비상설로 열린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에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 모두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해 있다.
[편집] 중재와의 차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민사소송과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열리는 중재는 모두 국가간의 민사분쟁해결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소송법과 법관이 정해져 있지만, 중재는 소송법과 법관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정한다. 원래 소송과 중재의 핵심적인 차이는 "강제관할권"의 여부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관할권이 원칙이고, 강제관할권은 특별히 수락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나 임의관할권이 원칙이라서, 원고가 분쟁이 있다면서 제소를 하여도, 피고가 "소송도 중재도 반대한다"고 하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독도 분쟁이나 서해5도 분쟁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해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가 개시되지 않는다.
[편집] 공식 사용 언어
공식 사용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이며, 당사자가 사건을 프랑스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프랑스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영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영어로 한다.
[편집] 제소 및 재판의 진행
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 가입국과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만의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일방이 제소할 수는 없으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법적 분쟁 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진다. 만약 양 당사국이 모두 "선택 조항"을 가입했다면, 일방의 제소에 의해 심판이 가능하다. 재판은 상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며, 재심은 가능하다.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 비용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 당사자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
[편집] 재판관
임기 9년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2명 이상이 같은 나라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임 제한이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종신직이 가능하다. 3년마다 재판관 5명씩을 재선출한다.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재판소 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충분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의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8표만 얻으면 재판관으로 선출된다. 재판관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이들 중에서 선출된다. 국별 재판관단은 4인까지 지명할 수 있고, 그 중 2명까지 당해 국별 재판관단의 국적인을 선임할 수 있다.[2]
[편집] 국적 재판관과 임시 재판관
소송 중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그대로 재판에 참여한다. 이를 국적 재판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국 출신의 재판관만이 존재할 경우,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상대방은 임시로 당해 분쟁에 한해서 자국 출신의 재판관을 1인 선임할 수 있다. 이를 임시 재판관 (Ad hoc judges)이라고 한다.
[편집] 현재 재판관 명부
2009년 2월 6일에 결정된 재판관 명단이다.
이름 | 국가 | 지위 | 선출 | 임기만료 |
---|---|---|---|---|
오와다 히사시 | 일본 | 재판소장 | 2003 | 2012 |
Peter Tomka | 슬로바키아 | 부소장 | 2003 | 2012 |
Shi Jiuyong | 중국 | 재판관 | 1994, 2003 | 2012 |
Abdul G. Koroma | 시에라리온 | 재판관 | 1994, 2003 | 2012 |
Awn Shawkat Al-Khasawneh | 요르단 | 재판관 | 2000, 2009 | 2018 |
Thomas Buergenthal | 미국 | 재판관 | 2000, 2006 | 2015 |
Bruno Simma | 독일 | 재판관 | 2003 | 2012 |
Ronny Abraham | 프랑스 | 재판관 | 2005, 2009 | 2018 |
Sir Kenneth Keith | 뉴질랜드 | 재판관 | 2006 | 2015 |
Bernardo Sepúlveda Amor | 멕시코 | 재판관 | 2006 | 2015 |
Mohamed Bennouna | 모로코 | 재판관 | 2006 | 2015 |
Leonid Skotnikov | 러시아 | 재판관 | 2006 | 2015 |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 브라질 | 재판관 | 2009 | 2018 |
Abdulqawi Yusuf | 소말리아 | 재판관 | 2009 | 2018 |
Sir Christopher John Greenwood | 영국 | 재판관 | 2009 | 2018 |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조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이태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논문집 제20-21권, 2001,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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