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재의 배경 ,진상 설명

2011.05.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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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건국헌법제2호제3호제2공화국
제5호제3공화국제7호
유신헌법제5공화국제6공화국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독재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써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1]

 

 

 

 

 

편집] 개헌의 배경과 유신체제의 성립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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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이른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두 차례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했다.[2]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첫 집회와 개회식, 제1차 회의를 갖고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며 제4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동 시행령을 각각 공포해서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편집] 북한과의 사전교감

2011년 3월 14일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미 국무부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은 박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 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 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 자료에 대해 박 교수는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3]

[편집] 재신임 투표

1975년 1월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 논쟁이 가열되자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를 실시 할 것을 발표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 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1975년 2월12일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재투표가 실시됐고 당시 김영삼의 신민당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통일당수였던 양일동 등 재야세력들의 끈질긴 투표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6,788,839명 중에서 13,413,325명(80%)이 투표에 참여, 찬성 9,768,403표(73%), 반대 3,358,337표(25%)로 유신헌법은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

[편집] 성립 이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들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일부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갔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김대중 납치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이던 그를 1973년 8월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시켜 놓아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조선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

육영수 저격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편,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의 베트남전 패배로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이에 자극을 받아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장에서 재일교포 청년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유탄에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78년 12월, 박정희는 연임에 성공하나, 이보다 앞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장기간의 독재에 부담을 느낀 인사들의 이탈이 속출하였고, 미국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카터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도놓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 역시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차 오일쇼크으로 인해 중공업 중심의 국내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박정희의 정권 유지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였다.

부마항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26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킨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YH 사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이 해 10월,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들여 유화정책을 펴자는 김재규 중심의 온건파와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차지철 중심의 강경파로 나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저격당해 숨졌다. 이로써 18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편집]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6. [편집] 평가

    [편집] 긍정적 평가

    박정희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능률적이고 낭비 없는, 생산에 직결되는 정치제도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편집] 부정적 평가

    대통령 1인이 행정,입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 무너졌고, 무제한 연임허용으로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전국의 모든 법관을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로 전락하였다.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고 긴급조치를 이용해서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했다. 긴급조치와 헌법을 초월한 경찰, 군, 정보기관들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종신독재체제로 이는 김대중이 말한 총통제(總統制)였다.

    [편집] 주석

    1.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2. “박정희정부, 유신선포전 北에 2차례 미리 알렸다”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42021245&code=910100
    4.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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