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퇴출 명령

2013.11.06 18:35

david 조회 수:868

2013/11/07(목) -통진당의 퇴출 명령은?- (2017)

 

민주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싶을 때 원하는 장소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자유도 보장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유에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바른 말, 옳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당국의 허락 없이 광화문 네거리에 모여서 떠들면 안 됩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반국가적 단체의 반국가적 언행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말썽 많은 이석기의 통진당에 퇴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반국가적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의 활동이 ‘불가(不可)’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결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정당의 빈번한 반국가적 처신을 감안할 때 헌법 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체가 위헌이라고 판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13년 전에 합법적이라고 판정 돼 공식 등록된 공당(公堂)인 통진당을 왜 퇴출시키느냐고 통진당 당원들이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것은 기원 2000년의 대한민국 권력의 크나큰 과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라는 낱말을 사용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진보’라는 간판을 들고 뒷걸음질 하는 매우 고약한 반동적 정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한 지붕 밑에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13년 전에 고양이 새끼인 줄 알고 받아서 키웠는데 키우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더 크기 전에 빨리 잡아서 동물원 철책 우리 안에 가두어야 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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