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조직의 적법성 문제
2011.02.24 05:00
정당 후원조직 적법성 논란[뉴욕 중앙일보]
한국-정당법 "해외조직 안된다" 인정 안해 미국-에이전트 등록 단체 한 군데도 없어 |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미국서 잇따라 결성되고 있는 한국 여야 정치권 외곽조직들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당법은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잇따라 결성되고 있는 해외 후원단체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또 미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려면 ‘외국에이전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에 따라 단체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뉴욕, LA등 주요 도시에는 ‘뉴한국의 힘’ ‘세계민주한인회의’ 등 정당 후원 조직들이 잇따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등록을 마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의 한 정당 후원 조직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전트등록법은 ‘미국서 활동하는 외국 정부는 물론, 외국 정당(foreign political parties)과 개인 또는 외국 조직(a person or organiz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이 미국에서 활동하려면 법무부에 에이전트로 등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다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대기 변호사는 “한국 정당 조직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여한다면 분명히 에이전트등록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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