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언론인회> 회보 (2013.10.1자) ‘특별기고’ <신아시아연구소> 계간 학술지 <新亞細亞>
2013년 가을호 ‘卷頭 에세이> 방어적 민주주의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李東馥
(<신아연>
수석연구원/15대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1948년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분단된 후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 폭력혁명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건국 당시 대표적인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키워 준 자유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장(內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내장된 이 같은 위험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 전에 이 사실을 체험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재했던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은 인간이 만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자랑했었다. 1932년 힌덴부르크(Hindenburg)
대통령은 총선거를 통해 원내 다수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黨首)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를 총리(Chancellor)로 지명했고 이것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다음 해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책략과 폭력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했다. 그로부터는 일사천리(一瀉千里)였다.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류 역사의 괴물(怪物) ‘제3제국’(The Third Reich)이 이렇게 탄생했다. 2차대전 패전으로 독일이 분단된 뒤 1949년 독립을 획득한 서독(西獨) 건국 주역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前轍)을 되밟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 (die wehrhafte Democratie)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Basic Law)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 구현(具現)되어 있었다. 첫째로는, “의사표현, 결사, 집회 등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이들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