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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68.19.42) 조회 수 40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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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입양된 ‘아담’ 추방 막읍시다!

미국 양부모들의 과실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 출신 한인의 추방을 막자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18MR:Activating Asian America라는 단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담 크랩셔가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 청원하는 ‘Keep Adam Home’이라는 온라인 서명운을 하고 있다.

이들의 서명운동 자료에 따르면 아담 크랩서는 197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위 사진). 그의 첫 양부모는 미시건의 라이트 부부. 하지만 양부모는 아담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아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채 1986년 아담에 대한 부모권을 포기했다.

아담은 1년 뒤 오레곤의 토마스 크랩서 부부에게 다시 입양되었다. 이 부부 역시 아담을 신체적, 감정적, 성적으로 학대했고 이 부부는 아담을 입양한 후 4년 뒤 아동학대, 아동강간 등의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 부부도 아담에 대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담은 지금은 성인이 되어 결혼해 3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토안보부는 아담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가 청소년시절 양부모 집을 부수고 몰래 들어간 범죄 때문이었다. 아담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처벌로 자신이 태어난 한국으로 가라는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 시민권이 없는 것은 양부모들의 과실이고 그런 아담을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추방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그의 추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4월 2일에 열리는 아담 추방에 대한 관련 이민국(OCC) 심사에서 책임자가 아담의 케이스를 종료시켜 추방을 막도록 하자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미국에 입양된 국제아이들 중 2001년 당시 18세 이하인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인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대한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담과 같이 2001년 당시 18세 이상의 입양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이 나라가 아담의 집이라며 폭력적인 입양부모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를 추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명운동 링크: http://action.18mr.org/crapser/?source=direct_link&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2015-03-17 11:48:39

- See more at: http://kamerican.com/GNC/new/secondary_contents.php?article_no=5&no=2919#sthash.QsC5vn67.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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