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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한국서 신청해야…시민권자는 안돼
신청후 10일 소요…옛 주민등록번호 살아나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반 궁금한 점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시민권자도 발급 받을 수 있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만 17세 이상으로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아직 갖고 있는 재외국민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 어디에서 신청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지 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 과거 주민등록지까지 찾아가야 하나>
자신이 체류하는 가까운 읍과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주소지(주민등록지)가 강원도이었다고 해서 강원도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
< 청에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신청한 날로부터 발급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신청지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주일 간 한국 방문계획이라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발급받기 어렵다. 주민등록증을 해외로는 발송해주지 않는다.
<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다. 재외동포의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에게는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칼라 반명함판(3x4)’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칼라 여권용(3.5x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외장하드 또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인터넷 이메일에 보관해둔 증명사진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
<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과 차이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 표기된다. 
< 수령은 어디서 하나>
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직접 받아오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료 3100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한국 핸드폰 번호를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발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 노령의 부모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반드시 신청 시점에 위임자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증명사진도 지참했지만 부모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신청할 수 없다. 위임 신청 때에는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즉석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
<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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