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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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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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 | |||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방법(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방 법 |
주 체 |
기 간 |
내 용 |
①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운동 기간 중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 |
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운동 기간 중 |
내용의 제한은 없고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③ 국내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
후보자 또는 정당 등 |
선거운동 기간 중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④ 인터넷 광고 |
후보자 또는 정당 |
선거운동 기간 중 |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되,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해야 함 |
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언제든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