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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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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입력일자: 2013-10-08 (화)
미주 한인을 비롯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이 재추진된다. 한명숙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명예의장과 김성곤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임도재 아동중한인회총연합회장,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등 11명의 한인단체들은 지난 4일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가 시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현재 재외동포가 700만명 규모로 집계되는 만큼 기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외동포청 설립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300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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