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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18.142) 조회 수 896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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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  투표  종합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월28일에서 4월 2일까지107개국 158 공관에서 진행된 재외국민선거는 56,45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45.69%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외선거인수는 2233,193명 으로서  실투표율은 2.53% 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륙별 투표율은 유럽 지역(57.04%), 아프리카(56.79%), 중동(50.85%), 미주(49.07%), 아시아(41.07%) 이며 아시아 지역이 28,218, 미주 17,053, 유럽 7,642, 중동 2,305, 아프리카 1,238  집계됐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1,293(44.8%) 일본 9,793(52.6%), 중국 7,876(32.9%), 캐나다 1,931(43.7%), 러시아 673(50.9%), 독일 1,501(56.9%), 영국 589(47.4%), 프랑스 876(51.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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