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by 관리자 posted May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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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Wednesday, May 14, 2014 01:48:38 PM
From: "Rhee Mark Chung" <mckrhee@hotmail.com>
To: "진승엽 재외 선거관 NY" <jsyub@nate.com>
Subject:
시장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문의

질문:  진승엽 선거관님
 
오랫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신지요..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모임이 뉴욕에서 있어서 돕고 저 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관련법과 차이가 잇는지요?

 

답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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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지원 ,후원 제한?   가능한 방법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내에 있는 친지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서울에 오실 기회 되시면 전화 주세요. (010-861-3879)

2014. 5.14.

진 승 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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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한계 및 어떻게 ?

: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자나 일시체류자는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주셔야 하는데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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