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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2.06.23 07:26

여야 우편등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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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우편등록’ 여야 합의

김진표 민통당 의원 LA회견. 총선 등록자 인정

 

 

올해 한국 대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유권자들에게도 우편 등록을 허용하고 지난 총선때 유권자등록을 한 재외한인들의 경우 재등록없이 대선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여야가 합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민주당통합당 의원은 18일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번 등록을 한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때마다 재등록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 경우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게 되면 한국 국내는 물론 재외국민 사회에서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지만, 우편 등록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한 상태로 19대 국회가 개원만 한다면 곧바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의 발의로 ▲현재 우편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영주권자들도 유학생 등과 동일하게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3개월인 유권자 등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연달아 실시되는 경우 첫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두 번째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해놓은 상태다.<본보 6월7일자 A3면 보도> 그러나 올해 한국 대선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시작 시점(7월22일)이 불과 5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9대 한국 국회가 여야간 원구성 이견으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무리 여야가 우편등록 확대 등에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국회 개원이 늦어져 이번 달을 넘길 경우 개정 선거법 발효와 시행을 위한 시일이 촉박해 올해 대선 때는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한인사회의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관 이외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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