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by 관리자 posted Jul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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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협력위원회규정

【 2010년 2월 26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교민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2. 재외국민의 교육․고용 등에 관한 정책 개발

3. 재외국민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 활동

4.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활동

 

제 4 조 (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사무총장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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