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77.90.85) 조회 수 62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6월 14일 뉴욕 중앙일보  종합판 4면에 전면광고를 개제하여 "김두관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전한 [뉴욕 아름다움

세상]으로 지칭한 단체가 선거법( 제 218조 14 -7 항 : 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  제254 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 255조 : 부정선거운동죄)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수사의뢰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사에 나셨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 확인 과 광고에 관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 기피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의 규정은  "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 요청 여부와,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91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관리자 2016.03.30 573
90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david 2014.05.19 955
89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88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관리자 2010.12.19 2310
87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관리자 2013.10.28 2321
86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2 관리자 2010.12.19 2393
85 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관리자 2010.12.19 2425
84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83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35 관리자 2010.12.19 2462
82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464
81 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17 관리자 2011.01.26 2467
80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file 관리자 2010.09.21 2486
79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file 관리자 2010.09.21 2500
78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77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7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0 관리자 2011.06.21 2558
75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20 file 관리자 2010.09.21 2595
74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8 관리자 2011.06.21 2616
73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72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2 관리자 2010.12.19 26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