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by 관리자 posted Jun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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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운동 첫 처벌 사례될지 주목

‘미국식 사전선거운동’ 최경희 의원 수사착수
입력일자: 2011-06-18 (토)  
한국의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지난 5월 미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최경희(64) 의원<본보 6월16일자 A1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국외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대검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기로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 중앙지법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최 의원은 지난 5월10일 LA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최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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