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50.10.103) 조회 수 11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Date: Wednesday, May 14, 2014 01:48:38 PM
From: "Rhee Mark Chung" <mckrhee@hotmail.com>
To: "진승엽 재외 선거관 NY" <jsyub@nate.com>
Subject:
시장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문의

질문:  진승엽 선거관님
 
오랫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신지요..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모임이 뉴욕에서 있어서 돕고 저 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관련법과 차이가 잇는지요?

 

답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지원 ,후원 제한?   가능한 방법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내에 있는 친지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서울에 오실 기회 되시면 전화 주세요. (010-861-3879)

2014. 5.14.

진 승 엽 올림

&&&&&&&&&&&&&&&&&&&&&&&&&

: 후원금 한계 및 어떻게 ?

: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자나 일시체류자는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주셔야 하는데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Views 15768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3. No Image 30Mar
    by 관리자
    2016/03/30 by 관리자
    Views 573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4. No Image 19May
    by david
    2014/05/19 by david
    Views 955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5. No Image 16May
    by 관리자
    2014/05/16 by 관리자
    Views 1175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6.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7. No Image 28Oct
    by 관리자
    2013/10/28 by 관리자
    Views 2321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8. No Image 27Aug
    by 관리자
    2013/08/27 by 관리자
    Views 3413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9. No Image 14Jul
    by 관리자
    2012/07/14 by 관리자
    Views 7178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0. No Image 07Jul
    by 관리자
    2012/07/07 by 관리자
    Views 6063 

    새누리당 -우편등록·우편투표 제안

  11. No Image 07Jul
    by 관리자
    2012/07/07 by 관리자
    Views 6268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12. No Image 01Jul
    by 관리자
    2012/07/01 by 관리자
    Views 7709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13. No Image 28Jun
    by 관리자
    2012/06/28 by 관리자
    Views 8720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4. No Image 28Jun
    by 관리자
    2012/06/28 by 관리자
    Views 7444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5. No Image 23Jun
    by 관리자
    2012/06/23 by 관리자
    Views 6097 

    여야 우편등록 합의

  16. No Image 21Apr
    by 관리자
    2012/04/21 by 관리자
    Views 8963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17.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6764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8.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9400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9.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20. No Image 17Feb
    by 관리자
    2012/02/17 by 관리자
    Views 9680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21.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