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9월부터 해외동포에게 F- 4 발급욘건 대폭 완화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새누리당 -우편등록·우편투표 제안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재외국민 협력 위원회(새누리당) 당규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여야 우편등록 합의
2012년 총선 재외 선거 투표 종합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미국내 지역별 재외국민 유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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