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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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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경고’논란

대선 특정후보 지지광고 낸 뉴욕한인 시민권자에
입력일자: 2011-06-16 (목)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뉴욕거주 한인 시민권자에 대해 입국금지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은 물론 제재 대상 인물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5일 지난달 19일자 뉴욕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피터 성 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귀하(성 회장)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한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했다”면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에 근거해 입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 전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법률자문을 얻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성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법으로 미 시민권자인 나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의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재외동포의 첫 번째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국민 부정선거 대책 방안이 확정되면 처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법률상 외국인인 미 시민권자를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투표권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왜 한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냐“는 식의 선관위의 제재 이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발표된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 자문위원 명단에는 미 시민권자가 허다한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기준이라면 한국정부의 시민권자 평통위원 선정도 불법이 되는거냐”며 반문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 LA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행사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가 재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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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가 피터 성 회장에게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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