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Wednesday, May 14, 2014 01:48:38 PM 질문: 진승엽 선거관님 답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지원 ,후원 제한? 가능한
방법은? 답: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내에 있는 친지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서울에 오실 기회 되시면 전화 주세요. (010-861-3879) 2014. 5.14. 진 승 엽 올림 &&&&&&&&&&&&&&&&&&&&&&&&& 문: 후원금
한계 및 어떻게 ? 답: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자나 일시체류자는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주셔야 하는데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From: "Rhee Mark Chung" <mckrhee@hotmail.com>
To: "진승엽 재외 선거관 NY" <jsyub@nate.com>
Subject: 시장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문의
오랫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신지요..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모임이 뉴욕에서 있어서 돕고 저 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관련법과 차이가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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