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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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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입력일자: 2011-03-05 (토)  
한국 국회의원들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하거나 지원해오던 뉴욕총영사관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또 총영사관의 직원이 한인사회에서 열리는 한국 정치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공관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각 공관에 하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개별 국회의원이나,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때 재외공관이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직원들이 개별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주도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거나 동포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또 국회의원이나 정당에게 재외동포들의 연락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 정당 홍보물의 배포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회차원의 공적활동이나 정당대표가 주재국의 공식초청을 받아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뉴욕일원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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