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by 관리자 posted Jun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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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발언 웹사이트서 자진 삭제

입력일자: 2011-05-09 (월)  
남가주 지역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자생단체인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위원장 이용태)가 출범 행사에서 이뤄졌던 관계자들의 발언과 공식 웹사이트의 문구들에 대한 한국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본보 5일자 A4면 보도) 논란이 된 내용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3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총회 당시 이용태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현행 선거법을 무시했으며 회원 확보를 위해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에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가 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한나라당의 해외지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 및 발언을 종합한 뒤 중앙선관리위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가 한나라당 해외 당원 지원부서에 연락해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가 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즉각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 재외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후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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