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운동안내(37) TWITTER 로 선거운동 가능기간

by 관리자 posted Dec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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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29.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follower)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twitter)"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입니다.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누구든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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