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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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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0. 6.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빌미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여론조사 관련 법원 판례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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