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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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