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08.104.149) 조회 수 23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0. 27.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 정치자금 기부금지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91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관리자 2016.03.30 573
90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david 2014.05.19 955
89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관리자 2010.12.19 2310
87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관리자 2013.10.28 2321
86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2 관리자 2010.12.19 2393
85 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관리자 2010.12.19 2425
84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83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35 관리자 2010.12.19 2462
82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464
81 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17 관리자 2011.01.26 2467
80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file 관리자 2010.09.21 2486
79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file 관리자 2010.09.21 2500
78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77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7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0 관리자 2011.06.21 2558
75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20 file 관리자 2010.09.21 2595
74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8 관리자 2011.06.21 2616
73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72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2 관리자 2010.12.19 26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