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by 관리자 posted Dec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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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0. 27.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 정치자금 기부금지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정당 등을 포함한 법인단체나 일반 재외국민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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