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by 관리자 posted Dec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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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2. 1.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2․3세
재외국민은 부모의 성명(한국식 성명)과 등록기준지
(구 호적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지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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