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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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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외교부, ‘선거중립성’ 지침 마련
[0호] 2011년 01월 26일 (수) 11:17:09 이석호 기자 dolko@hanmail.net
국회의원들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해오던 재외공관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내년 4월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포간담회 주선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외교부는 “재외공관 선거중립성 문제에 있어, 재외공관의 통상적인 국회의원 외교지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국회의원 방문 시 동포간담회 주선 등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의무와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개별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동포간담회 주선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에 대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정당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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