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선거기간중 활동시 유의사항

by Eugene posted Jan 12,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rticles

1 2 3 4 5

활동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Updating>

 

 

 1.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Offline 선상으로는 금지]

 

2. 선거운동기간내에는 국내에 있는방송, 인터넷 홈페이지광고, 전자우편 전화나 말로만

    가능.  [공직선거법 253조 2항]  <선거운동기간: 총선(3/29-4/10), 대선(11/27- 12/18)>

 

3.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투표신고 신청가능자: 유효여권을 가진자  

4. 선거운동은 재외국민만 가능, 즉 한국국적없이 미국시민권만 소지한자는 불가함.

   <한계성: 외국의 국적으로 그 나라의 헌법내에 행동함을 제재를 가하기 힘듬>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금지됨

 
*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선거기간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이나 녹음
테이프 등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금지사항: 1. 선거운동 기간전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

                    2. 투표당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 공개

                    3. Off line 성격은 기존법에 따라 계속 규제됨

 

* 참고표 : 선거기간: 투표일 180일(6개월)전부터  |   선거운동기간(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총선: 10/11/2011-04/11/2012   (6개월간)            |   03/29/2012-04/10/2012  (14일간)

        대선: 06/18/2012-12/18/2012   (6개월간)            |   11/27/2012-12/18/2012  (23일간)

 

*참고사항: 최근(1/13/2012) 선거관리위헌회는 평상시에 SNS, Internet을 통한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제한 법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이라고 결정하여 상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93조 1항254조 2항 효력상실 결정 과정 2012년 1월 13일 현재]

 

따라서 Internet 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Home page, Twitter, Facebook, E-mail, Kakao Talk, Cy world)이 만개하게 되어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투표당일도 SNS로 특정후보지지도

가능하다고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흑색선전, 비방, 명예훼손 등의 유언비어를

시간적으로 즉시 제재하거나 사실여부를 가리기  불가하기에 방책이 모색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