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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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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마감된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 결과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을 비롯한 미국 내 한인들의 등록률이 2%대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등록제 도입 및 등록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외선거권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외선거인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현재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영주권자들도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재외선거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11일 마감된 미국 내 유권자 등록 결과 유학생과 주재원 등 우편등록이 가능했던 국외 부재자들의 등록률은 3.44%를 기록했으나 영주권자들의 등록률은 0.84%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또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과 이번 4월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을 위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점진적 확대 등의 해외 동포를 위한 정책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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