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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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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71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file 관리자 2010.09.21 2663
70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30 file 관리자 2010.09.21 2692
69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68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자 등록 검토 중-김황식 국무총리 32 관리자 2011.10.17 2718
67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20 관리자 2011.05.09 2729
6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64 관리자 2011.06.21 2750
65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64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40 file 관리자 2010.09.21 2799
63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12 file 관리자 2010.09.21 2804
62 재외선거 안내(40)-정치자금 기부 방법 40 file 관리자 2010.12.19 2822
61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81 COWBOY 2011.04.09 2827
60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file 관리자 2010.09.21 2831
59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file 관리자 2010.12.19 2854
58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68 관리자 2011.05.09 2868
57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51 관리자 2011.06.21 2894
56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954
55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62 file 관리자 2010.09.21 2978
54 재외국민 선거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추진 61 관리자 2010.10.19 2979
53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15 file 관리자 2010.09.21 2981
52 재외 선거운동안내(37) TWITTER 로 선거운동 가능기간 10 관리자 2010.12.19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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