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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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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

 

재외국민 선거 참여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등록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던 한국 정치권이 올해 대선 전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한국시간 27일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12월 대선 이전에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홍문종 의원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서울 쉐라튼 워커힐 호텔에서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된 재외동포 정책포럼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각국 한인회장들은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12월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내달 22일 시작되는 반면 법을 바꾸려면 두세 달은 걸린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두 의원은 또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순회투표소를 운영하고, 4.11 총선 투표자에 대해서는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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