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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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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불법유인물 배포 재일한인단체에 선거법 준수 요청
[0호] 2012년 01월 02일 (월) 16:14:16 고영민 기자 goyong@daum.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9일자와 16일자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3개 단체의 명의로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광고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확인·조사 활동이 미국 주권의 침해 등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사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함에 배부한 일본 오사카 소재 B 한인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활동을 위해 전 세계 158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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