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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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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각 단체 대표자

제 목 신문광고와 관련한 공명선거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지난 6 14일자 뉴욕한인언론에 단체명의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광고가 게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4.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2012.11.27~12.18)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수 있고,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5. 귀 단체에서도 위와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 김남훈 위원장 진승엽

시행 뉴욕총영사관재외위원회-32 (2012.7.9)

10022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 http://www.koreanconsulate.org

전화 (646)674-6085 /전송 (212)421-3028 / jsyub@nec.go.kr / 공개구분

***********************************************************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2.7.1] [법률 11374, 2012.2.29, 일부개정]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 )

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없다. <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법에 따른 장기 3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

하여 조사를 종결할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법에 따른 장기 3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에는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있다.

2 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5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것을

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있다.

3항과 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붙임]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218조의30 218조의34 이동 <2012.2.29>]

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

관에게 통보할 있다.

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218조의31 218조의35 이동 <2012.2.29>]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

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 호별방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삭제 <2010.1.25>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1. ~ 19. ( )

20. 218조의141항·제6 또는 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거운동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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