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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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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71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84 관리자 2012.07.07 6268
70 여야 우편등록 합의 164 관리자 2012.06.23 6097
69 새누리당 -우편등록·우편투표 제안 149 관리자 2012.07.07 6063
68 복수국적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96 david 2011.08.09 5974
67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가능 - 체류신분 상관없이 166 Eugene 2011.11.14 5216
66 LA 총영사관, 선거준비 착수 192 david 2011.09.18 4991
65 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3 87 david 2011.07.11 4711
64 재외선거 씨리즈--미주 유권자 현황 82 관리자 2011.11.11 4648
63 불법 재외선거운동 수사 151 file 관리자 2011.11.08 4552
» 내년 총선 재외투표 일정 136 file 관리자 2011.11.08 4416
61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2 file 관리자 2010.09.21 4416
60 재외국민 신분확인 강화 법안 통과 150 관리자 2011.09.13 4307
59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81 관리자 2011.06.21 4200
58 <인터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서 병 수 의원 167 david 2011.10.16 4105
57 선거 앞두고 달라스 민주연합 발족 155 관리자 2011.07.21 3929
56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136 관리자 2011.06.21 3914
55 한나라 지도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앞두고 11일 방미 115 david 2011.11.03 3897
54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file 관리자 2010.09.21 3877
53 재외선거 안내(39)불리한 특정기사 확대 배포 금지 120 관리자 2010.12.19 3800
52 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63 관리자 2011.06.21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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