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등록가능 - 체류신분 상관없이

by Eugene posted Nov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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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상관없이 등록·투표 가능” 유효 여권 꼭 제시해야

입력일자: 2011-11-10 (목)  
내년 4월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전히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투표는 반드시 관할 공관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세계 어느 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세계 어느 공관에서나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 우편 접수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가.
▲국외부재자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가.
▲현행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의 선거등록은 우편으로 가능하나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관을 4번 방문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선거 참여가 가능한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단,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신고 때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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