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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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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  그 이유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저조와 공관미설치 국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제약 등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고 전했다.
 

 '영구명부제' 도입과 가족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 제출 허용' 의견이 포함된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지 한인단체와 교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중앙선관위 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재외선관위 관할구역 선거권자수가 4만명을 넘을 때, 공관 외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등록 신청 허용

   △제한적 우편투표제도 도입

  △재외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 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등이다.

선관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순회접수와 관련해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나 노약자·장애인 등의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우편투표제와 관련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대만대표부·팔레스타인대표부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선거인명부 의 작성은 직전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그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다음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 등 12명이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 하여   재외국민의 거주지 현황,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공관 외에도 추가로 투표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우편 등록신청과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외선거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민주통합당은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은 모든 재외국민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터넷 등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 22일 이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미주당이 입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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