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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8.230) 조회 수 306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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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 그대로 … 선거권.세제혜택 동등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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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7월 1일(금) 만 65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을 전격 시행했다.
주 휴스턴 영사관의 이삼희 영사는 “지난 뉴스코리아 1일자 신문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주휴스턴 영사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달라스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영구 귀국을 원하는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가한다. 복수 국적 취득 후에 미국에서 살아도 되는가? = 현재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복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과거 복수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완전히 정리한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한국에서 출입국 없이 체류해야만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은 만 6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간단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무엇인가?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미 시민권 취득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임으로 국적 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종래 가지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권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계속 지게 됨을 의미한다. 
▶복수국적 취득 이후 한국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정책에 따라 노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권도 주어지는가? =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며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국적 회복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 = 휴스턴 총영사관과 같은 공관에서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회복신고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에 반드시  컬러사진(4cm×5cm)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할 것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될 것)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박지혜 기자 press3@newskorea.com
www.newskorea.com   / 뉴스코리아 -달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