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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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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8.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②)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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