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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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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안내문(35회)선거사무소 나 유사기관 설치 금지.doc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15.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포함)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

 

※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를 둘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1, 218조의 14)

 

 

[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

Æ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

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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