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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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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7. 7.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음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얘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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