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4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11.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31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81 COWBOY 2011.04.09 2827
30 재외선거 안내(40)-정치자금 기부 방법 40 file 관리자 2010.12.19 2822
29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12 file 관리자 2010.09.21 2804
28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40 file 관리자 2010.09.21 2799
27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2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64 관리자 2011.06.21 2750
25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20 관리자 2011.05.09 2729
24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자 등록 검토 중-김황식 국무총리 32 관리자 2011.10.17 2718
23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22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30 file 관리자 2010.09.21 2692
21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file 관리자 2010.09.21 2663
20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2 관리자 2010.12.19 2633
19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18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8 관리자 2011.06.21 2616
17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20 file 관리자 2010.09.21 2595
16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0 관리자 2011.06.21 2558
15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14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13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file 관리자 2010.09.21 2500
»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file 관리자 2010.09.21 2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