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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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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2. 24.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단속에 관한 사무와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처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재외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구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운영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상 시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2명이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1)

•공관의 장 또는 공관원 중 추천(1)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됨

주요업무

•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결정

•투표소 투표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사무 감독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등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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