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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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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11.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

 

※ 시설물 설치 관련 판례 및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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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file 관리자 2010.09.21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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