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70 재외 선거운동안내(37) TWITTER 로 선거운동 가능기간 10 관리자 2010.12.19 3008
69 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관리자 2010.12.19 2425
68 재외선거 안내(39)불리한 특정기사 확대 배포 금지 120 관리자 2010.12.19 3800
67 재외선거 안내(40)-정치자금 기부 방법 40 file 관리자 2010.12.19 2822
66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관리자 2010.12.19 2310
65 재외선거 안내(42)-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2 관리자 2010.12.19 2633
64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63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954
62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464
61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2 관리자 2010.12.19 2393
60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59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58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131 관리자 2010.12.19 3047
57 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17 관리자 2011.01.26 2467
56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81 COWBOY 2011.04.09 2827
55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68 관리자 2011.05.09 2868
54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113 관리자 2011.05.09 3382
53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20 관리자 2011.05.09 2729
52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