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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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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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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일정 214 eugene 2011.10.31 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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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주요 일정 159 관리자 2012.02.17 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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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USA 거주 한국인 인구 2011 외교부 집계 162 관리자 2012.06.28 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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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직선거법- 218조 - 뉴욕 선거관 제공 126 관리자 2012.07.14 7178
79 국내거소신고증 5 203 sunny 2011.08.31 7997
78 김두관 대선후보 후원단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 - 선거법위반 84 관리자 2012.07.07 6268
77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 136 관리자 2011.06.21 3914
76 내년 총선 재외투표 일정 136 file 관리자 2011.11.08 4416
75 등록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151 관리자 2012.02.17 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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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미주 선거법 위반 광고의 수사진행 125 관리자 2012.01.25 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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