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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18.125) 조회 수 471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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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법 개정

본국정부, 신청시점부터 복수국적 허용키로
7월1일 발효
입력일자: 2011-06-24 (금)  
“현 65세 이상 복수국적법은 저희 같은 노인이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산호세 거주 박모(71)씨는 “현행법에는 65세 이상 한인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만 했었다”면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어 친척집에 머물러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적재취득 신고자와 국적회복신청자의 복수국적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 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2009년 11월 내놓은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지만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신청절차가 복잡한 65세 이상 한인 대상 복수국적 관련법을 7월1일부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등록(거소시점)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고령 한인이 더 이상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어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415)921-2251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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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BOY 2011.07.14 06:12 (*.52.28.230)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구....

  • ?
    Eugene 2011.07.14 13:40 (*.161.53.243)

    해외에 사는 시민권자 동포라도 65세 이상만 되면 국적취득해서 투표권이 있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피 선거권(예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EPK 2011.07.14 14:05 (*.161.53.243)

    정말 괜찮으신 분이 있는데...

    안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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