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 국적법 개정

by david posted Jul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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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법 개정

본국정부, 신청시점부터 복수국적 허용키로
7월1일 발효
입력일자: 2011-06-24 (금)  
“현 65세 이상 복수국적법은 저희 같은 노인이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산호세 거주 박모(71)씨는 “현행법에는 65세 이상 한인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만 했었다”면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어 친척집에 머물러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적재취득 신고자와 국적회복신청자의 복수국적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 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2009년 11월 내놓은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지만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신청절차가 복잡한 65세 이상 한인 대상 복수국적 관련법을 7월1일부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등록(거소시점)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고령 한인이 더 이상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어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415)921-2251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