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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1.08.31 03:15

국내거소신고증

(*.52.18.125) 조회 수 7997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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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부터 8월 28일 까지 두 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중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했더니 일 주일만에 국내거소신고증이 거소지로 배달이 됐습니다. 이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내면 주민등록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여권도 낼수있고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권도 행사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시민권도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데 단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주에 계시는 박근혜 조국사랑 미주연합 회원님들 가운데 하실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여서 떳떳하고 적법하게 활동을했으면 합니다. 동기는 7월 중순에 박남수 공동회장님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정철교 선거관을 만나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이정공 연합회장님을 위시하여 여러지역 회장님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분투하시는 여러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지부 공동회장 조선환 배상

  • ?
    EPK 2011.08.31 10:54 (*.249.144.13)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 ?
    sunny 2011.09.23 07:35 (*.13.156.166)

    대답이 늦어서 죄송 합니다

     

    김판구 위원장께서도 한국에 가실기회가 있으시면 국내거소신고를 해 놓으시면 어려가지로

     

    유익하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환 드림국내거소신고증.pdf

  • ?
    이정공 2011.09.10 04:32 (*.52.27.80)

    조선환 회장님 !

    저도 서울에 가면 제일 먼저 양천구에 가서 거소신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65세 이상이 된 것이 이번만은 잘된 것 같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적회복신청은 안 하셨나 보군요...  체류기간이 길어야 하겠지요?




  • ?
    sunny 2011.09.23 07:55 (*.13.156.166)

    이정공 회장님

     

    넘넘 수고 많으십니다.

    댓글주신것을 너무 늦게 봐서 죄송 죄송 합니다.

    게으른것이 딱 걸렸네요.

    댓글은 늦게 봤지만 가끔주시는 이멜을 통하여

    회장의 뜻과 동정을 정확하게 혜아리고 있습니다

    국내거소증을 받으면 바로 국적회복신청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바로하려 합니다

    이번에 귀국하시면 여러가지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박남수 회장과 같이 LA 대회 일정과 중량급 인사의

    초청을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조선환 배상

  • ?
    david 2011.09.10 11:20 (*.51.240.17)

    거소증이 되면 Senior 께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국적 회복 그리고 여권 신청이 바로 가능 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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