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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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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메일 등록 필요”

입력일자: 2012-02-14 (화)
정태희 워싱턴재외선관위원장

“제도 자체가 선거인들에게 불편한 게 재외선거인 등록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우편, 이메일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 투표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워싱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위원장은 11일 마감된 재외유권자 등록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친데 대해 먼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접수방법이 이원화돼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도 등록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 대부분 우편등록 대신에 공관을 방문해 신청했다”며 “제도를 개선해 영주권자나 국외부재자 모두 우편과 이메일 등록을 하게하고 순회영사에서도 등록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인터넷 등록은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이 힘들 것이라며 그 대신에 재외선거인 등록에 한해 영구 명부제 도입 필요성도 꺼냈다.
그는 “재외선거에 한해 현재의 선거 때마다 등록해야 하는 수시인 명부제 대신에 한번 등록하면 변경사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신고 신청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1년 등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유권자 등록을 주저케 하는 한 이유로 원거리 투표소 문제도 들며 추가 투표소 및 부분적인 우편투표 도입 등 대폭적인 투표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소가 설치되는 1개 공관에서 한국보다 10배나 넓은 평균 5개주를 관할하고 있다”며 “설령 신고를 해도 투표하기 힘들다는 상황예측이 등록을 더 주저하게 만드는 만큼 공관 이외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표하려면 차로 몇 시간씩 걸리는 등 상식적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우편투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거리 지역에서의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정태희 위원장은 “재외선거를 국내선거와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도입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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